서울시는 14일 제 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둔촌동 170의 1일대 둔촌주공아파트(62만6000㎡·18만9000평)의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민들은 이날 제출한 지정안에서 단지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층고 12층) 57만㎡(17만 2727평) 가운데 48만 2000㎡(14만 6060평)를 3종으로 올려주는 대신 학교나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설 6만 5000㎡(1만9696평)는 1종 또는 2종 주거지역(층고 7층)으로 내리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용도지역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조정되면 기준 용적률이 210%에서 250%로 높아지고, 평균 16층으로 제한된 층고도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시의 심의 보류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전체면적의 76%에 달하는 면적이 2종에서 3종으로 바뀌게 돼 이 일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데다가 최근 종 상향이 좌절된 가락시영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종 상향을 전제로 용적률 250%에 26평형 2014가구,34평형 4044가구,45평형 1782가구,51평형 1379가구,62평형 257가구,71평형 200가구 등 9676가구(임대 1600여 가구 포함)를 지을 계획이었다.
둔촌 주공아파트는 모두 5930가구 단지로 2003년 예비안전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있으며,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돼 있다. 주민들은 인근의 중앙하이츠(20층), 신성은하수(24층), 올림픽선수촌(14∼24층)아파트의 용적률이나 층고와 차이가 많이 난다며 종 상향을 요구했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재건축에 타격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상향을 놓고 공동위 위원들 간에도 논란이 심했다.”며 “결국 2종으로 다시 건축계획을 세워오라며 안건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공동위는 그러나 서초구 방배동 427의 1 일대 4만 6000㎡(1만 3939평)에 대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은 통과시켰다. 통과된 지정안은 층고가 7층으로 묶인 2종 주거지역 3만 1000㎡(9393평)을 12층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 221% 이하, 평균 층수 16층(최고 18층) 이하 범위에서 재건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