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 관계자는 “김 실장이 지난 4월 한 포럼에 참석했으나 이 사실을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며 “토론회나 세미나에 참석할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한 규정을 어겨 ‘직장이탈’로 간주해 징계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정직 기간은 이달 한달 동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시 포럼에서 김 실장이 한 발언이 정직 처분의 직접적인 사유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실장은 지난 4월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헌법포럼(대표 이석연) 쟁점 토론회에 참석,“전시작전통제권의 일부인 대화력전 임무를 한미연합군으로부터 이미 넘겨 받았지만 우리측 준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급했다.”고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당시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김 실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토론회에서는 국방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시각을 두루 소개했을 뿐”이라며 “그런 내용의 해명자료까지 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에서는 외부 토론회에 참석할 경우 불과 사흘 전에 그 발언 내용을 신고해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규정”이라며 “따라서 사전 신고를 안하고 토론회에 참석하더라도 누구는 징계를 하고 누구는 징계를 안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