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 괴산군지회 등 3개 보훈단체는 괴산읍 제월리에 있는 벽초 가옥에 대한 근대문화재 등록 추진을 반대하는 회원 250명의 의견서를 최근 문화재청에 냈다고 6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19일 벽초의 가옥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 뒤 한달간 각계 의견을 받는 중이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홍명희가 6·25의 전범이라는 내용을 뺀 채 1919년 괴산장날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소설 임꺽정을 발표했다는 근거만으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호국영령과 참전군인, 전몰군경 가족을 두번 울리는 일인 만큼 강행하면 물리적 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 가옥의 문화재 지정 추진은 ‘홍명희’라는 인물사적 가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명희의 생가는 원래 괴산읍 동부리에 있으나 3·1 운동으로 가세가 기울면서 생가를 팔고 산지기집인 이 가옥으로 이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은 여러 동이 ‘ㅁ’자형태로 1845년 지어진 기와집으로 6·25 때 폭격으로 파괴돼 절반만 남았다. 집 소유주는 지금도 ‘홍명희’로 돼 있으며 그의 친척이 살고 있다.
한편 홍명희가 매각한 동부리 생가(1728년 건립)는 2002년 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됐으며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복원작업 중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타당성여부를 검토해 별 문제없으면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