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초동 법조단지 남쪽의 서초동 1702 일대 11만 3700㎡(3만 4394평)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층,18m 이하’인 이 일대 고도제한은 ‘7층,28m 이하’로 변경됐다.
이 일대는 1980년 법조단지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최고고도지구’(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로 묶였다. 이 일대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본래 7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이 일대 ‘랜드마크’인 20층짜리 법원·검찰청 건물을 가린다는 이유로 5층 이하로 묶어 놓은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 일대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지금보다 높이를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법조단지가 원래 7층 이하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다 영동 부도심의 발전 추세와 법조단지 일대의 높은 개발 수요를 반영해 고도제한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중랑구의 새로운 중심지 기능을 담당할 중랑구 상봉동 73의 10 일대 ‘망우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일부를 1·3종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지역은 서울시가 청량리 부도심 보조기능과 경기 동북권의 광역중심지 기능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이 일대는 강원산업연탄공장 부지로 망우 균형발전 촉진지구 50만 5738㎡(15만 2985평) 가운데 3만 5000㎡(1만 587평)가 근린상업지역으로 바뀐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이 경춘선 시발역사가 될 망우역 민자역사 추진과 함께 중랑구의 새로운 중심지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활성화와 중심성 강화를 위해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중구 만리동 2가 176의 1 일대 만리 제2주택재개발 예정구역 5만 9054㎡(2만 888평)의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1·2·3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이 혼재된 이 일대를 2종(층고 12층) 주거지역 중심으로 통일한 뒤 용적률 190%, 최고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