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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아파트 인근에 가스충전소라니…의정부 시민·교육청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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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추진중인 버스공영차고지 겸 가스충전소에 대해 인근 주민과 의정부시교육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학교보건법을 어기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13일 의정부시와 교육청,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낙양동 690의 4일대 1만㎡에 사업비 55억여원을 들여 54대를 동시에 주차시킬 수 있는 차고지와 CNG(압축천연가스)충전시설 설치공사를 지난해 착공, 올 9월 완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차고지로 부터 200여m 떨어진 용현동 송산주공 1단지와 9단지, 민락동 2·5단지 4000여가구 주민들은 “가스충전소 부지가 초등학교와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유창희 주공1단지 임차인대표회의 총무는 “공사 전에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단 한 차례도 연 적이 없고 현장 공사안내판에도 충전소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주민들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유 총무는 “CNG는 고압 압축 가스인데도 시는 일반 가정용 도시가스(LNG)와 다를 바 없다고 모호하게 밝힐 뿐 폭발력에 대한 데이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1994년 서울 마포구 아현동 가스 정압기지 폭발 사고를 연상시키는 이 공사를 강행하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또 시공사를 통해 의정부시교육청에 학교보건법에 따른 정화구역심의를 신청했다가 지난 7일 심의 4시간 전 이를 회수했다. 시는 “당초 주공 1단지 옆 어룡초등학교 경계와 충전소 부지 경계가 163m로 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봐 심의를 신청했으나, 학교에서 충전소 부지경계를 넘어 시설까지의 거리는 250m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보건법상 차고지는 심의대상인 충전소의 연계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해 심의대상”이라며 “시가 심의를 포기한 것은 심의에서 부결돼 사업이 중단될 것을 예상한 어이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가 심의를 포기, 공사를 강행하면 법적 제재와 함께 고발을 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 등의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쳤다.”면서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을 설득할 방침이며, 교육청 심의를 재신청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6-07-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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