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건교부가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건교부에 서면으로 요구했다. 서울시가 건교부의 특별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특별법안 중 제14조와 제28조를 독소조항으로 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기존안대로 추진되면 용산공원의 용도변경 가능성이 있고, 복합개발부지에 대한 경계가 불명확하며, 기존 도시관리체계와 도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제14조(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의제)는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지구를 변경하면 용산공원 안까지 상업시설로 개발돼 민족공원의 근간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28조(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도 이미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부정하는 만큼 혼란과 민원 예방을 위해 서울시장에게 일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제12조(용산공원 정비구역 지정)와 제16조(용산공원 조성계획수립), 제25조(복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에는 서울시장과 사전 협의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 협정으로 반환되는 용산공원을 상업용으로 개발해 6조∼7조원에 이르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건교부에 적극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는 한편 삭제요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또 다른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용산공원 주변에 용산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해 서빙고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 이태원지구단위계획, 한남뉴타운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용산공원은 정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사업인 만큼 서울시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건의에 대해 “건교부 장관의 용도지역 변경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서울시 우려대로 난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일단 18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전문가와 시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서울시 의견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