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일 “서울시가 뉴타운과 뉴타운 예정지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거래 면적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뉴타운의 경우 거래허가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 거래허가 면적 기준이 6평 수준인 20㎡로 강화된다.
관계자는 “현재 뉴타운 26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이 서울시 조례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중 2차 일부와 3차 정도가 특별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내 인기 뉴타운 지역의 땅값은 벌써 평당 3000만원을 호가할 정도여서 정부가 구상 중인 재정비 사업이 불가능할 지경”이라면서 “강화된 토지거래 기준이 적용되면 집값 안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 15만평 이상, 중심지형 6만평 이상)로 지정된 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거래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기가 있는 곳의 경우 시장이나 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