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시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오는 9월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관련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매입비용 국고보조 비율을 100분의 20 이내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지난 22일 법제처에 제출 했다. 기획예산처의 의견이 수용될 경우 군부대 이전부지에 시민공원을 조성하려는 부산시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 심의과정에서 부지매입 비용의 70∼80%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7월13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서도 지원비율을 60∼80% 이내로 명시했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토지매입 소요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한 입법례가 없고, 규정신설시 유사한 요구가 쇄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율 하향조정 의견을 제시했다.
국고비율은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4일 공포예정인 시행령에서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는 부지 매입비용을 3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부담이 당초 9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관계자는 “전국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부산시에 땅값 대부분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시민공원 조성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