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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일대 6평이상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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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운상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6평 이상의 땅을 구입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6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세운상가 일대 11만 5505평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중구 을지로 3·4가, 충무로 3·4·5가, 필동 1·2가, 인현동 1·2가, 입정·산림·주교·예관·초동 일대 9만 738평과 종로구 종로 3·4가와 장사·예저동 일대 2476평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세운상가 일대는 지난 7월 시행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지구 지정 전에 거래가 제한됐다. 종전에는 세운상가 일대와 같은 상업지역에서는 60평(200㎡) 초과 규모의 땅을 살 때만 거래가 제한됐지만 특별법에 의해 6평(20㎡)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6평 이상 규모의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자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6-9-8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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