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물김을 뜯어다 직접 가공하지 않는 비어업인의 가공공장에 대해 면세유 혜택이 끊긴 때문. 전국의 90%인 전남도내 김 가공공장 634개 가운데 비어업인이 소유한 곳은 규모가 큰 393개이다. 다음달 초순부터 서·남해안에서는 물김 채취가 시작된다. 가공공장의 가공비(기름값)가 오르면 물김 값은 그만큼 떨어진다. 가공공장들은 면세유 없이는 가동을 못하겠다는 태도이다.
●면세유 1972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수산물 생산시설과 김 가공공장 등에 면세유가 공급됐다. 경유는 면세로 200ℓ(1드럼)에 11만 8000원이지만 정상가는 24만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2003년에 종료됐으나 정부가 어업인들의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 올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내년 7∼12월에 25%,2008년 1월부터 100% 과세로 바꾼다. 어업인들은 “WTO 협상이 발효될 때(2010년 예정)까지 면세유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장 올해 고흥·완도·해남 등 4900여가구 어업인들이 마른김 6300만속(1850억원)을 생산한다. 전국 김 생산량의 81%.
가공업자인 조기현(44·장흥군 대덕읍 옹암리)씨는 “김 2000속(20만장)을 생산하는 데 경유 5드럼이 들어간다.”며 “한해 4개월 동안 공장을 돌리면 기름값만 8000만원이 나와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물김을 싸게 사야 한다.”고 말했다. 가공업자들은 김 가공비가 올라가면 물김을 생산하는 어민들에게는 직격탄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책 전남마른김가공협회측은 “김 가공업자도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공업자인 배성현(39·고흥군 도화면 가화리)씨는 “면세유를 받지 못한 김 가공업자들은 물김을 싸게 살 수밖에 없어 결국 생산자들만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전남 해양수산국장은 재경부에서 어업인들의 요구대로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