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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위원후보 부패전력 조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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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위원회의 위원 후보는 부패전력 조회가 의무화되고, 불법행위를 하면 공무원에 준해 처벌된다. 정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각종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각종 심의·의결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각종 비리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부패전력이 있는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하지만 위촉된 뒤에도 부패에 연루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청렴위는 위원들의 장기 연임·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 다양한 우수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위원이나 감독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원의 위원회 참여는 배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6-11-1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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