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첫 민간인 ‘핵 벙커’ 만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친환경 행사 지침’ 마련… 탄소중립 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도심 속 ‘벼 베기’ 체험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구, 초등학생 자원순환 실천 ‘학교, 광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부위원회 위원후보 부패전력 조회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정부 위원회의 위원 후보는 부패전력 조회가 의무화되고, 불법행위를 하면 공무원에 준해 처벌된다. 정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각종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각종 심의·의결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각종 비리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부패전력이 있는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하지만 위촉된 뒤에도 부패에 연루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청렴위는 위원들의 장기 연임·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 다양한 우수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위원이나 감독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원의 위원회 참여는 배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6-11-10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성수 도시재생’으로 도시·지역혁신 대상

‘일자리 창출’ 국토부 장관상 받아 작년 행안부 장관상 이어 연속 수상

종로, 익선동·돈화문로 연결 ‘상생거리’ 운영

CCTV·재난안전상황실 상시 가동 주민·관광객 누구나 안전한 거리로

금천 “노년이 행복하게”… 오늘 ‘백금나래’ 선포식

노인 백발에 구 캐릭터 합친 표현 구청광장 낮 12시~5시 상담부스 운영

추석 핫플 된 동작구 ‘테마파크’ 신청사

대형 윷놀이·떡메치기 등 체험 인기 초대형 미끄럼틀엔 “놀이공원 같아” 송편 등 판매로 지역 상권 활성화도 박일하 구청장 “생활 속 구청 될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