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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반이 10분 후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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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신고한 지점에 주차단속반 제1조가 10분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내년부터 주차단속에 개인휴대단말기(PDA)를 도입하고 주차단속 신고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단속 현황을 보내준다. 구는 이러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개혁안을 9일 발표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PDA로 현장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촬영하고, 단속 스티커를 출력한다. 그 내용은 구청 컴퓨터에 자동 전송된다. 구청은 확인 절차를 거쳐 고지서를 출력, 당사자에게 보낸다. 업무처리가 3단계로 간편해지는 것이다. 현재는 단속→결재→전산입력→고지서 출력→부과 등 5단계로 이뤄진다.

주차 단속을 신고한 민원인에게 단속 현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단속 신고 후 막연히 기다리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다. 또 토요일에 불법주차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주말 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구는 “365일 연중무휴로 주차 단속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 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 난곡지역에 주·정차 단속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6-11-10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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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