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내년부터 주차단속에 개인휴대단말기(PDA)를 도입하고 주차단속 신고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단속 현황을 보내준다. 구는 이러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개혁안을 9일 발표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PDA로 현장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촬영하고, 단속 스티커를 출력한다. 그 내용은 구청 컴퓨터에 자동 전송된다. 구청은 확인 절차를 거쳐 고지서를 출력, 당사자에게 보낸다. 업무처리가 3단계로 간편해지는 것이다. 현재는 단속→결재→전산입력→고지서 출력→부과 등 5단계로 이뤄진다.
주차 단속을 신고한 민원인에게 단속 현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단속 신고 후 막연히 기다리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다. 또 토요일에 불법주차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주말 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구는 “365일 연중무휴로 주차 단속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 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 난곡지역에 주·정차 단속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