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까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2564가구, 저소득 보훈대상자 177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만원씩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한다. 이는 생활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위한 특별 지원금으로, 수혜대상자의 은행계좌에 바로 입금된다. 구는 저소득층 외에 틈새 계층의 겨울나기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뜻있는 독지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사회복지과 2289-1277.
2006-11-14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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