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5월 중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방송위와 문화관광부 등 일부 관련부처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데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상황에서 차질없이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는 현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방송·정보통신·전파관리 외에 우정업무도 포함된다.
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 1명, 차관급인 부위원장 2명과 상임위원 2명 등 5명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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