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출범 논의는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에서 이뤄졌다. 정부가 내년 4∼5월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안대로 방통위가 출범하게 되면 또 명실공히‘알짜’가 된다. 방송위원회는 방송분야의 각종 정책이나 인허가 업무를 다루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중 하나인 IT분야를 맡은 이른바 ‘실속 있는’ 부처로 평가된다. 둘을 통합한 방통위는 ‘영향력’과 ‘실속’을 겸비하게 되는 셈이다.
방통위가 정부의 목표대로 출범하게 될 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은 민감한 부분이다. 대통령이 위원을 전원 임명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독립성 훼손·부처간 기능중복 등의 문제점도 여전히 남아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이 6일 입법 예고하는‘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 5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이다.
방송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은 일부 위원은 현행 방송위원처럼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방송위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행대로 정당별 국회 추천을 받으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위원간 장·차관급의 직급 차이는 있지만 임명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으로 합의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규정된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방송·정보통신·전파관리·우정제도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는 ▲방송·정보통신 기본계획 ▲사업자 인허가 ▲사업자간 분쟁 조정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 ▲방송 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 ▲기금조성 및 관리·운용 ▲소관법령·규칙 제·개정 및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 유통분야의 공정거래정책과 IT산업진흥 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문제는 추후 논의로 넘겨져 공정거래위원회나 산업자원부 등과 업무영역을 놓고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 문화콘텐츠 등을 둘러싸고 문화관광부과의 업무영역도 마찬가지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지원단 부단장인 국조실 임종순 경제조정관은 “통합기구 설립이 우선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면서 “기능 중복 문제는 추후 논의를 거쳐 사업법 개정시 설치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부칙은 현재 민간신분인 방송위 사무처 직원을 위원회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위 직원들은 ‘특정직 공무원 전환’을 요구해왔다.
국조실 관계자는 “소방직이나 교육공무원처럼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일반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