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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감사원장 “임기 일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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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감사원장(4년)과 대통령(5년)의 임기가 맞지 않아 ‘애로’를 적잖이 겪었기 때문이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원장의 임기 문제도 함께 논의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감사원장은 헌법상 독립기구로 임기 4년이 보장돼 있다. 정권 교체와는 관계없이 임기를 채우면 된다. 동시에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현실적으로 ‘2중성’을 갖고 있는 셈이다. 임기가 완료되더라도 정권 교체기가 얼마 남지 않으면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직무대행’으로 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는 11월9일로 임기가 끝나는 전윤철 감사원장이 4년 임기를 모두 마치고 물러나면 당장 후임 원장의 인선이 고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4개여월 앞두고 다시 새 원장을 임명하기는 쉽지 않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몇달짜리 원장을 임명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설령 무리하게 인사권을 행사하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동의해 줄지도 불투명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임명한 이시윤 전 원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게 되자 후임 원장을 인선하지 않았다. 정권 교체를 불과 2개월 앞두고 임기가 끝나자 신상두 감사위원의 ‘직무대행’체제를 택했다. 원장이 공석이면 감사원법상 수석 감사위원이 직무 대행을 맡는다.

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영준 전 원장을 두번이나 임명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두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6개월 뒤 정권이 바뀌자 자진 사퇴하는 길을 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종남 전 원장은 4년 임기를 마쳤다. 법조인 출신답게 소신대로 헌법이 보장한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버티자 노무현 대통령은 후임 원장감을 마음에 두고도 애를 태워야 했다는 후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9일 “감사원장은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와 무관하게 일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 정권 교체기에는 위상이 애매해진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1-10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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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