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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서울시의원 “행정이 멈추는 디지털재난, 조례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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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서울시의원


화재, 정전, 침수 등 디지털 재난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서울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된 데 이어, 13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디지털 재난 발생 시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공공기관 전산망 장애나 화재 등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행정서비스 연속성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와 대응 절차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디지털 재난에 대비해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백업·복구 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복구 절차와 정보시스템의 연속적 운영을 위한 보호·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 의원은 “디지털 행정 시대에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자체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재난 발생 시에도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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