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범한 ‘감사결과 예산반영 협의회 체제’가 한층 강화된다. 이 기구는 감사원과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기구다. 활동의 주안점은 감사결과와 예산 편성을 연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 부처들의 중복예산 관련 자료만 이 협의체에 건네졌다.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돼 중복 예산은 조정됐다.
올해부터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나 부문도 추가된다. 그러면 내년 문제가 있는 사업 부문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특히 방만하게 경영하는 공기업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동안 관련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던 정부투자기관(14개)이 기획예산처의 감독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더구나 대상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94개)으로 확대된다.
감사원은 이를 공기업의 방만 경영 척결의 기회로 삼겠다는 목표다.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할 부문은 ▲공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 ▲임무가 끝난 태스크포스의 계속적인 운영 ▲과다한 임금인상 등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