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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무연고자 유류금 노인복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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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 후 사망한 무연고자의 자산을 노인복지에 사용합시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무연고 시설에 입소했다가 사망해 휴면계좌에 남아 있는 무연고자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지원기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화제다. 이는 노원구의 창의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다.

27일 노원구에 따르면 현재 관내 4개 노인 생활시설에 보관 중인 무연고자 유류금은 294건에 총 3억 3000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300만원 미만의 유류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300만원 미만의 유류금은 상속인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은 휴면계좌로 처리돼 5년 후 은행의 잡수입으로 처리된다.

구는 이런 문제점 보완을 위해 지자체 등이 이들 유류금 관리에 간여해 투명성을 높이고, 이 돈을 ‘저소득노인지원기금’으로 활용하도록 사회복지법 등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구는 또 무연고자의 유류금에 대해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지자체나 입소해 있던 무연고 시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국가나 지자체가 노년층 무연고자에 대해 경로연금, 교통수당을 지원하는 만큼 이 돈을 자자체가 노인복지 등에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2-2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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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