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수수료를 최대 25%까지 인하한다. 주민등록등·초본은 350원에서 300원으로, 호적등본은 600원에서 500원으로 수수료를 조정한다.24시간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43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강남구청·보건소·등기소·경찰서·동사무소 등 21대 ▲지하철 2·3·7·분당선 23대 ▲24시 편의점 5대 ▲영동세브란스병원 등 다중시설 7대 ▲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신탁 등 공공건물 5대 등 61대가 설치돼 있다. 지적과 2104-1555.
2007-3-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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