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중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공포된 대통령령에 따라 기초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인 자치단체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의회 사무국을 폐지하고, 과(課)를 신설해야 한다. 서울 중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광주 동구, 경기도 이천시·안성시·포천시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2일 의회 사무국 폐지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뒤 행정자치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1일 서울 중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공포된 대통령령에 따라 기초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인 자치단체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의회 사무국을 폐지하고, 과(課)를 신설해야 한다. 서울 중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광주 동구, 경기도 이천시·안성시·포천시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2일 의회 사무국 폐지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뒤 행정자치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