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난해 말 모든 사무실을 출입관리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전자카드신분증이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하다. 보안문제로 예민한 정부출연연구소에서는 시행해 온 시스템이지만 대전청사에서는 처음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 일반인이 난입해 곤욕을 치른 뒤 보안문제에 민감해졌다. 지난해 연말을 기해 특허심사 처리 기간이 10개월 이내로 단축되면서 미공개 출원건에 대한 부담도 생겨났다. 특허정보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야 공개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지하와 1층 등 정문을 통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소방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지적되자 없던 일로 했다. 결국 민원인 또는 방문객 출입을 전면 금지키로 하고 200여개의 사무실에 전자출입문을 설치했다.
사무실 출입 현황 및 시간까지 확인돼 사고 발생 시 추적이 가능해졌다. 올해는 다른 동에 위치한 정책지원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스템은 ‘리스’로 설치해 월 33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자체 설비로 하면 4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데다 유지보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일부 직원들은 전자출입문 설치에 공감하면서도 “민원인들의 출입이 잦은 심사·심판팀 등 민원부서와 공보팀 등 행정지원부서까지 확대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의 불편이 특허행정의 불만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허청 관계자는 “민원인의 불편을 감안해 심사·심판관 접견실을 1동과 4동 1층에 확대 설치하고 방문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파급력이 큰 최첨단 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고충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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