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인해 부정·불량 식재료 공급업자와 사용자에 대한 벌칙·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급식 비리 적발 때 업체와 사업주의 명단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교육청은 또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면 식재료 납품업체나 위탁급식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급식 비리나 식중독 발생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나 업주는 학교 급식 관련계약에 참여가 제한된다.
시교육청은 이밖에 급식 비리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학교 급식에 대한 감시·감독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3-16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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