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6일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4월부터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가로수와 가로등, 신호등 기둥 등에 설치된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등이다. 경범죄 처벌 대상인 아파트단지 내의 광고물과 현수막걸이대에 설치된 합법 광고물 등은 제외된다.
보상 금액은 불법 광고물 1장당 현수막 1000원, 벽보 300원, 전단지 50원이며 1인 1회 지급 한도액은 4만원이다.
파주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