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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과학·기술개발도 ‘국가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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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 공공기관의 비밀의 범위가 통상·과학·기술개발 등 국가 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권오규 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30개 안건을 의결했다.

새 법률안은 비밀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범주를 전시계획, 안보정책, 통일·외교, 국방, 과학·기술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밀로 지정된 뒤 30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도록 했고, 업무수행상 과오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 등은 비밀로 지정할 수 없게 했다.

특히 군사기밀 이외의 비밀의 탐지·수집 또는 누설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 기존 형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보존기간 30년 이하인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중간관리시설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국가 기록물의 종합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회의록 작성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참여하는 회의까지 확대하고,15년까지 비공개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시행령은 독서진흥위원회에 교육·출판·도서관·언론계 등에서 5명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고,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3-28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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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