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 중 균형발전 관련 사업은 과기부와 균형발전특위가, 인적개발 관련 R&D 사업은 과기부와 교육부가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적어도 중복 평가를 피하자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교육부 “전문성 확보 위해”
하지만 이 부처들은 평가 지침 작성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해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게 됐다.
과기부는 “사업의 중복 평가를 피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균형발전위는 “혁신역량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및 인문사회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등의 이유로 서로 주관부처가 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균형특위 “혁신역량 강화”
평가 주체가 사실상 어느 한 부처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자 관련 부처에서는 더욱 신경을 쓰는 눈치다.
균형특위와 교육부에서는 내심 “관련 R&D 사업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분위기다. 반면 과기부는 “중복평가 등을 막기 위해서는 과기부가 계속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향후 구성될 ‘평가기관협의회’가 출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
●과기부 “사업 중복 피해야”
그동안 과기부는 ‘연구개발 성과 평가법’에 근거해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에서 추진해 온 R&D 사업 평가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다.
그러다 ‘균형발전특별법’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균형발전특위와 교육부도 관련 사업의 평가를 담당할 수 있도록 됐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관련 부처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어 평가 주체의 분쟁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4-1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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