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재에 대한 조사·발굴 신청을 받는다. 향토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고, 관리자를 뽑아 보존한다. 구청에서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향토문화재에 대한 조사·확인 및 기록도 한다.30일까지 신청서를 공원녹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화재시설관리팀 2260-4168.
2007-4-24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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