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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되는 사업장 43곳 현장점검
장인홍 청장 “폐기물 감량 최선”


서울 구로구 한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 현장.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무단·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무실·상가 등 일반 사업장의 경우 하루 평균 일반폐기물 300㎏ 이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갖춘 제조업체의 경우 하루 평균 폐기물 100㎏ 이상 배출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되면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등 관리 의무와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구는 3월부터 전담 점검반을 꾸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4곳과 손잡고 무단·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43곳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신고 기준을 넘어선 사업장은 1개월 안에 정식 신고를 하도록 안내한다.

장인홍 구청장은 “불법 배출을 막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남은 점검 대상 사업장도 차질 없이 살펴 폐기물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2026-07-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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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