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대신 국회에서 넘어온 기초노령연금법을 거부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65%에게는 정부가 국민평균소득의 5%(약 8만 9000원)를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국가가 40∼90% 부담한다.
정부는 또 교사(校舍)면적 확보가 곤란한 도심지역의 경우, 교사 기준면적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빌딩형 학교, 도심형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생겨나게 된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교육훈련평정을 삭제하고 근무성적평정의 배점비율을 종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