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年 1인 1개 감량”… 서울, 203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신생아 가정방문 ‘아기 건강 첫걸음’ 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2026년 취약계층 복지에 673억원 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시흥유통센터 부설주차장 200면 개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65세이상 노인중 하위소득 65% 내년부터 월 8만9000원 받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민연금법 개정과 연계해 거부권 행사가 검토됐던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대신 국회에서 넘어온 기초노령연금법을 거부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65%에게는 정부가 국민평균소득의 5%(약 8만 9000원)를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국가가 40∼90% 부담한다.

정부는 또 교사(校舍)면적 확보가 곤란한 도심지역의 경우, 교사 기준면적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빌딩형 학교, 도심형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생겨나게 된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교육훈련평정을 삭제하고 근무성적평정의 배점비율을 종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4-25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