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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자는 안 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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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는 돈방석, 귀농자는 가시방석’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 운동의 하나로 귀농자 유치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지원은 외면하고 있어 귀농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출산가정에 출산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5일 경북도내 시·군들에 따르면 인구 늘리기를 위해 1명 이상 출산 가정에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울진군은 지난 2월부터 2명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 5년간 최고 12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둘째아이 출산시 매월 10만원씩 5년간 600만원, 셋째아이 출산 가정에는 매월 10만원 범위내에서 5년간 최고 600만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

성주군은 올들어 임신부가 출산 때 잘못되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성주 아기보험’을 만들었다.

경주시는 지난 23일부터 둘째아 출산시 1년 동안 120만원, 셋째아 이상은 월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출산장려금 등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러나 이들 자치단체가 인구 늘리기를 위해 귀농자 유치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

상주·문경시와 의성·영양·봉화군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이사비용 및 빈집수리비, 농기계구입비 등으로 200만∼6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도다. 울진군 등 도내 대다수 시·군들은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귀농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 급변하는 영농환경으로 영농설계와 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은 “귀농자가 신생아만 못하냐.”며 불쾌감을 나타낸 뒤 “일정 기준을 갖춘 귀농자에게도 귀농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시급히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군 농업 관계자들은 “귀농자 지원에 인색한 것은 사실”이라며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유치책과 함께 지원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7-4-26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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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