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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조사권’ 뜨거운 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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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에 ‘부패행위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청렴위와 감사원·검찰 간에 한랭전선이 감돌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발단이다.

이 법안은 청렴위에 부패행위를 확인하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청렴위의 조사권 확보문제가 이슈화돼 온 가운데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부패방지위원회로 출범한 청렴위는 신고된 부패 행위를 직접 조사할 있는 조사 권한이 없어 ‘종이 호랑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조사권 외에도 자료제출 요구권

지난해 말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 등이 제출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청렴위에 조사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참고인 또는 관련 공공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패행위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기존의 부패방지법과 비교하면 ‘막강 권한’을 청렴위에 주는 셈이다. 현재 청렴위는 부패행위 신고가 들어와도 신고자에게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권도 없어 감사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해야만 했다. 금융자료는 아예 건들지도 못했다.

발끈하는 감사원과 검찰

반면 감사원은 “조사권이 감사원의 고유 기능인 공직자 직무감찰에 해당된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3일 “이미 공직사회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하고 있는데 굳이 청렴위가 또 할 필요가 있느냐.”고 사정 업무의 중복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청렴위가 신고자 외에도 피신고자·참고인까지 불러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질문과 답변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감사원의 ‘문답’ 과정과 같다고 보고 있다.

검찰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조사권은 변형된 수사권”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청렴위의 조사권 확보 논란이 일 때마다 강력하게 반대해 온 검찰은 이번에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내심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청렴위 사무처장 출신인 김성호 법무장관을 의식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부패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일정 부분 조사권을 청렴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청렴위의 조사권 부여에 긍정적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감사원의 반발이 심하다.”면서 “부패 행위에 대한 조사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5-4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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