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개정안과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생식세포관리법)’ 제정안을 마련,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체세포핵이식 행위의 정의를 인간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으로 한정해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줄기세포를 영장류의 배아에 이식, 융합하거나 인간 또는 동물의 줄기세포를 인간의 배아에 이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은 난자나 정자를 사용해 만든 배아는 난자·정자 기증자, 체외수정시술 대상자 및 그 배우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연구 목적의 잔여배아를 보존기관이 지난 뒤 1년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배아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어긴 배아연구,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생식세포관리법안은 미성년자와 출산 전 여성은 본인의 불임 치료 목적 이외에는 생식세포(난자)를 기증할 수 없도록 했다. 생식세포 기증자에게 별도로 정한 기준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