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장기복무 군법무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법률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관급인 장기복무 군법무관의 경우 정원은 198명이지만 복무중인 사람은 83명으로 충원율이 41.9%에 불과한 실정이다.
[행정플러스] 장기복무 군법무관 첫 계급 대위로
국방부는 16일 장기복무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에서 대위로 올리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법시험이나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해 법무장교로 임용되거나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군법무관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위로 임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7-5-1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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