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사무처는 “이 지침은 전력·철도·도로·석유·가스·수자원 등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정부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평소 효율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지난해 7월부터 기획예산처 등과 협조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은 공기업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할 위기관리 분야와 유형을 설정해 위기관리의 개념, 위기관리 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조직·문서·자원의 구성, 위기관리 활동의 기본방향과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분야별 위기관리 세부지침은 경영위험 관리, 재난 관리, 커뮤니케이션(홍보)위기 관리, 갈등 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적용 대상은 기획예산처가 지정한 297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위기발생시 파급영향이 큰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7개 기관이며, 추후 대상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NSC 사무처 관계자는 “이 지침이 해당 공공기관의 위기관리체계 구축과 운영, 위기관리 활동 등을 더욱 효율화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간 위기관리 활동의 연계·협력을 도모하며, 민간분야의 위기관리 인식 확산과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