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날 충무지구 등 4개 뉴타운사업 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충무지구(서구 충무동·남부민동·암남동·초장동 일대 100만㎡) ▲서·금사지구(금정구 서동·금사동·부곡동 일대 150만㎡) ▲영도 제1지구(영도구 봉래동·신선동 영선동 일대 118만㎡) ▲시민공원주변 지구(부산진구 범전동 일대 96만㎡) 등 4곳이다.
이들 가운데 충무지구, 서·금사지구, 영도 제1지구 등 3곳은 주거지형 뉴타운으로, 시민공원 주변은 중심지형 뉴타운으로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0㎡ 이상의 토지거래는 관할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해당 지역주민들은 조합을 결성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충무지구는 내년 6월, 서·금사지구는 내년 12월, 시민공원 주변은 올해 11월, 영도 제1지구는 내년 9월까지 촉진계획 수립을 마련할 예정이며 뉴타운사업 완료시점은 오는 2020년으로 잡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인해 부산의 뉴타운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