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지방세 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기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서에 의견진술권을 명시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이의신청서를 서류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진술서가 없어 시민들의 억울한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는 점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시민들이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이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보고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국한된다. 지난해 서울 시민들의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총 494건이었으나 시민들이 직접 의견진술을 신청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6-13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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