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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교통사고도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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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등 고의사고나 교통사고에 대한 건강보험 이의신청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공단에 제기된 이의신청 건수는 118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91.2%인 1086건은 병·의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제기했다.

이의신청 내용별로는 보험료 부과·징수가 630건(53%)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던 고의사고나 일반 교통사고도 451건으로 38%나 됐다. 진료비에 대한 반발은 35건(3%)에 그쳤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 6월부터 자해, 음독 등 고의사고는 물론 신호위반 등 중대위반사고 10대 항목을 제외한 본인과실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소급적용도 가능하다.”면서 “건강보험 이의신청 절차가 의외로 간편한데다 심사위원 10명 가운데 변호사와 시민단체 인사가 8명을 차지해 의외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마무리된 1148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수용된 것은 14.6%인 167건이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7-9 0: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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