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이달 말 끝나는 ‘수원시의회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비행장 특위)’의 활동기간을 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또 예산심의를 거쳐 수원공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조사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4억 9289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앞으로 6개월간 공식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위는 내달 중으로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피해, 재산권 피해 , 건강권 피해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비행기 소음측정장비도 구입할 예정이다. 피해조사에 대한 연구결과를 분석해 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한 뒤 정부 및 관계부처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게 된다. 비행장 소음에 영향을 받고 있는 14개 동의 지역구 시의원 14명으로 지난 1월31일 출범한 비행장특위는 3월13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소음피해지역 학교에 이중창문 설치 지원, 근무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각종 보조금 우선 지원 등을 요청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