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의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비용 부담이 분양가로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자유구역 등 학교수요 폭주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소래·논현지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고 있는 한화건설은 개발지 내 학교부지 6곳(892억원 상당)을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에서 첫 사례다.
다른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청과 동양제철화학, 대우차판매 등도 동조하거나 긍정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시교육청 자체 재원으로는 폭주하는 학교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에는 2020년까지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가정오거리, 소래·논현지구 등의 개발로 200여곳의 주거단지가 생겨나게 된다.28만가구가 거주할 이들 지역에는 156개의 초·중·고교가 세워져야 한다.
학교 한 곳을 신설하는 데 200억∼250억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3조원가량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시교육청 연간 예산 1조 8500억원(2007년 기준) 가운데 65.9%는 교직원 인건비,18.7%는 운영·교육사업비로 쓰이고 학교시설비는 11.4%에 불과하다. 그나마 학교시설비는 시설 개선 및 증축 등을 포함한 것이어서 신설에 쓸 수 있는 재원은 별로 없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시가 학교용지 매입비의 절반을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인천시는 환급에 대비해 시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지금까지 1285억원이 적체된 상태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지자체도 대동소이해 교육부는 지난 4월 “개발지역 학교는 원인자 비용부담으로 건립하라.”며 무상 기부를 권고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시와 협의해 아파트 지구지정 전에 실시계획을 검토해 학교를 기부하는 조건이 아니면 사업계획을 반려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기업 갈등… 기준마련 시급
하지만 개발사업자가 학교 기부채납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시켜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 사업자들이 기부채납을 빌미로 용적률 상향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기부채납 세부 조건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민간업자가 갈등을 빚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분양원가 산정기준 공개 등을 통해 기부채납비가 분양가로 전가되는 것을 막고, 업자 요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길상 ‘평화와 참여로 가는 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므로 학교 기부채납은 당연하다.”면서도 “분양원가 공개 등 철저한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7-20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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