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당비 대납 등 선거법 위반 최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한 단체장은 김인규 장흥군수와 전형준 화순군수, 고길호 신안군수 등 3명이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선거를 앞두고 1억원을 특정 교회에 헌금한 김 군수의 부인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군수도 취임 두달 만에 당비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도 사직했다. 고 군수는 지난해 6월말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5·31 당선자 가운데 전국 최초로 당선이 무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낙마가 잇따랐다. 김희문 봉화군수는 지난 1월 이 지역 단체장 가운데 최초로 단체장직을 상실했다. 공천 대가로 측근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5000만원을 줘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업무추진비 제공·뇌물 수수 등 다양
이원동 청도군수도 지난 12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업무추진비 3000여만원 경찰 등에게 제공)로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 단체장직을 상실했다. 또 손이목 영천시장은 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단체장직을 상실했다. 영천은 정재균·박진규 시장에 이어 민선시장 3명 전원이 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김종규 전 경남 창녕군수도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지난해 지자체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 군수직을 상실했다.
●당선 무효 선고… 상고도 적잖아
1심에서 당선 무효(본인 벌금 100만원 이상, 배우자 등 관계자 300만원)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언제 그만둬야 할지 기로에 선 단체장도 적잖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8월말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도 당적 논란을 둘러싸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윤 군수는 1심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500만원 등의 선고를 받았다. 윤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상 규정(금고 이상의 형)에 따라 군수 권한이 정지됐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아 상고한 상태다.
이인준 부산 중구청장,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 진석규 경남 함안군수, 박희현 전남 해남군수 등도 학력 위조 등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천 과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단체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1심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항소하거나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전남도선관위 지도과 김정현씨는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예전에 관행처럼 인정됐던 사소한 사안도 일절 금지하도록 내용이 강화됐다.”며 “확정 판결이 진행될수록 직책을 잃는 단체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승진·공사 등 비리 혐의도 많아
박희현 전남 해남군수는 선거법위반과 별개로 승진 인사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5개월째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 역시 지난해 하수처리장 공사 특허공법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권모씨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각서를 받았다가 지난달 법정 구속됐다. 엄창섭 울산시 울주군수는 뇌물 수수 혐의로 울산지검에 소환될 예정이어서 낙마 위기에 처했다. 엄 군수는 지역 설계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비서실장이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연루돼 있다. 엄 군수측은 이 돈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생 행정 공백 불가피
민선 이후 3번 모두 단체장이 중도 낙마한 영천시의 경우 씨족간 싸움 등 서로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다. 또 낙마에 따른 민생 현안 추진도 사실상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행정 공백과 재보궐선거 비용 부담으로 인한 혈세 낭비도 우려된다. 해당 지역 한 부자치단체장은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 이를 행사하기가 어렵다.”며 “매우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결재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전국종합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7-7-2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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