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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공제 소득 2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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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과 법인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를 확대하고 주식출연 및 보유제한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능률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참석,‘우리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부 및 기업인의 역할’에 관한 강연을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방안을 밝혔다.

그는 “개인지정기부금 공제를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공익법인에 대한 동일법인의 주식출연 한도는 총발행주식의 5%에서 20%로 각각 확대할 방침”이라며 “계열법인의 주식보유 제한도 공익법인 총자산의 30%에서 50%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통합과 직결되는 총사회적 지출이 8.1%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3.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민간의 자발적 지출은 우리나라가 0.2%로 미국의 9.7%, 일본의 2.6%에 비해 크게 뒤진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기부금 규모 역시 국내총생산(GDP)의 0.05%에 지나지 않아 미국의 1.67%, 영국의 0.72%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변 실장은 “이에 따라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빈약한 개인과 기업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사적 지배구조 유지와 세금회피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았다.

변 실장은 기부 관련 규제의 완화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기부금의 모금내역 등 결산공개, 회계기준 마련, 외부감사,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 등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대책도 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 실장은 중소기업인들이 요구해온 가업상속 공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때에는 1억원까지만 공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5억원이나 상속재산의 10%로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7-7-3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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