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도내 11개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기대심리로 투기행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단속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적발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단속방해, 단속회피,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도는 그동안 뉴타운사업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모두 93건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4건은 등록취소,33건은 업무정지,11건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도는 불법중개행위 및 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고(031-249-4946)를 당부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