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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부동산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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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1일 뉴타운 지역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3일부터 2주간 부동산투기 및 불법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내 11개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기대심리로 투기행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단속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적발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단속방해, 단속회피,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도는 그동안 뉴타운사업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모두 93건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4건은 등록취소,33건은 업무정지,11건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도는 불법중개행위 및 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고(031-249-4946)를 당부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9-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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