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 옥상녹화 지원대상지를 내년 3월말까지 접수한다. 녹화 가능 면적이 99∼992㎡ 이상 규모에, 신청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이 대상이다. 신청 건축물 선정심사, 구조진단 후 사업을 완료하면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공원녹지과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신청한다. 관련 홈페이지(green.seoul.go.kr)나 공원녹지과(330-1963)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2007-9-7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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