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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0일 맞벌이 부부나 취업여성들의 자녀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보육교사제’도입,‘영세아 전용보육시설’확충 등 새로운 영세아보육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보육제도를 마련,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숙련된 전문보육교사가 영세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 1대1로 보육하는 가정보육교사제를 도입한다.

가정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경력 5년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40시간의 전문교육을 거쳐 양성되며 6개 보육정보센터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세아 가정에 파견한다.

가정보육교사제도와 영세아 보육사업을 위해 연간 6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최소 2770명의 영세아가 보육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9-11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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