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2년 제 16대 대선을 앞두고 사직한 통·이·반장 115명, 주민자치위원 339명 등 454명에 비해 68.5% 증가한 것이다. 주민자치위원 제도가 없던 1997년 제15대 대선 당시에는 모두 344명이 사직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장과 이장, 반장 등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지난 20일까지 사직해야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이는 2002년 제 16대 대선을 앞두고 사직한 통·이·반장 115명, 주민자치위원 339명 등 454명에 비해 68.5% 증가한 것이다. 주민자치위원 제도가 없던 1997년 제15대 대선 당시에는 모두 344명이 사직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장과 이장, 반장 등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지난 20일까지 사직해야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