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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협력관 2~3개 지자체에 더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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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원이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에 파견돼 자치법규 입안 및 의회운영 자문 등을 지원해주는 국회 협력관 제도가 확대된다.

국회 사무처는 8일 7개 자치단체에 파견한 협력관 제도가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내년초에는 대구시와 전남 등 2∼3개 지역에 추가 파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부산시를 비롯해 대전시·강원·경북·제주도 등 5개 지자체에 협력관을 파견해 좋은 반응을 얻자 7월 충남과 전북도에도 추가로 파견했다. 국회 협력관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대전시·전북·제주도 등 3개 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을 국회에 파견하는 등 직원들의 상호 교류도 이뤄지고 있다. 국회협력관 제도는 국회 직원을 지자체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에 파견해 단체장의 자치법규 입안과 예산안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자문 등 입법부와 자치단체, 지방의회간 협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7-10-9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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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