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인천시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낙연(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달 말 현재 인천시내 6개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8354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새터민, 모자·부자가정 등 입주자격을 갖춘 가구는 4714가구(56.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당초 영세민으로 입주했다가 자녀취업 등으로 소득이 높아져 입주자격을 잃은 가구가 323가구(36.2%), 공급 당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입주시킨 청약저축 가입자가 617가구(7.4%)였다.
반면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 중인 영세민은 8354명으로, 이들이 입주하기까지는 최소 1년에서 최대 7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입주자격 상실자 등을 퇴거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자격을 갖춘 대기자들이 조속히 입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인천시장은 “자격을 상실한 입주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