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정차 위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그동안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으면 단속을 유예했으나 11월부터는 단속이 불가피하다.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다.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운전자의 처벌도 강화된다. 주차금지 장소에서 5분 넘게 머물면 단속한다. 교통지도과 2289-1976.
2007-10-30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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