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6일 시의회가 지난 23일 ‘고양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현행 무단점용 면적별로 최고 50만원인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인상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다음달 13일(의회 의결부터 20일 이내)까지 공포되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과태료 인상은 허가받지 않은 노점상들에 대한 압박수단이 될 전망이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고양시는 26일 시의회가 지난 23일 ‘고양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현행 무단점용 면적별로 최고 50만원인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인상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다음달 13일(의회 의결부터 20일 이내)까지 공포되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과태료 인상은 허가받지 않은 노점상들에 대한 압박수단이 될 전망이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