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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특별법’ 무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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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안권 시·도의 발전을 촉진할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움직임이어서 연안 10개 시·도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거부권 행사를 청와대에 건의했다.

특별법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어 공포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반대를 건의함으로써 각 부처가 내놓는 의견에 따라 거부권 건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울산시를 비롯한 전남도와 경남·강원 등 10개 시·도지사들은 24일 청와대를 방문, 성경륭 정책실장을 만나 특별법 공포를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이 특별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거쳐 의원 178명이 참가해 찬성 134명, 반대 23명, 기권 21명으로 3분의2가 넘는 의원들의 지지로 가결됐다.

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위원회측은 특별법 반대 이유로 계획 절차가 복잡하고 개별 건축물의 미관 통제장치가 미비하다는 것 등을 들었다.

이창희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거부사유가 매우 궁색한데다 이 법의 올바른 취지를 모른 채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에 밀려 동·서·남해안의 발전을 막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 부지사는 또 “연안권 10개 시·도의 명운이 걸린 만큼 청와대의 성급한 거부권 행사 움직임은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연안권 관련 10개 시·도 및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연대, 재의결을 추진하는 한편 해당 지역주민과 힘을 합쳐 저항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12-2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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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